[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No eos aos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신청

지역New York 아이디D**jdwo341****
조회1,579 공감0 작성일4/21/2019 8:57:35 AM
미국입국시 관광비자(B1B2)받고 2006 년 jfk 공항 으로 정상 입국하여 6개월체류기간 받은뒤에 체류기간 연장을 한번하엿고 그리고 체류기한 만료전에 캐나다를 국경을 통해서 버스를 타고 갓다가 버스를타고 다시 미국으로 들어왓엇는데 i94에 no eos aos 적힌걸 봣습니다. 당시엔 잘몰랏서 무시햇엇는데. 그뒤로 한번도 미국을 나가지 않고 그냥 13년 정도 체류중입니다. 현재 와이프가 시민권자이고 애기들도 시민권자 입니다. 영주권 신청을 하고싶은데 어떻ㄱ ㅔ 해야하나요. 변호사 말은 다기 i94를 재발급을 해서 기록이 나오지 않으면 갠찬다고 하시는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2/2019 4:53:37 AM
신분변경도, 신분조정도, 신분연장도 안된다(No eos cos aos)는 문구는 국경관리(CBP) 직원의 감정의 표출에 불과합니다. 아마도 관광비자로 출국을 기피하려는 의도를 읽고 '빨리 출국하라'는 의미로 적은 듯 합니다. CBP 직원의 말이 이민법에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로서 신분조정의 장애가 될 수 있는 것은 '입국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하며, 입국심사를 거치신 것이므로 문제없이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3/2019 1:51:05 PM
안녕하세요

당시 입국심사관이 해당 스탬프에 그렇게 기입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이 가능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