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2007년 I-485 접수후 만21세 이상으로 디나이 가족초청으로 승인케이스

지역Minnesota 아이디whf****
조회2,038 공감0 작성일4/20/2019 3:23:45 PM
이곳에서 수고하시는 전문가님들께 한가지 여쭈어 봅니다

제 조카가 2007년 미국에서 가족들과 같이 I-485 신청을 하였는데 담당 변호사님의 계산 착오로(?) 조카의 나이가 만21세 이상이 되어 이민국으로부터 디나이 되었습니다
이때 당시 조카는 영주권 나올줄로 알고 F1비자를 유지하지 않았고 이때부터 불체상태로 대학도 다 마치고 교수 추천으로 그 대학 대학원까지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이 대학에서는 학생 신분도 묻지 않았다 합니다)
그런데 조카부모가 만21세이상 가족이민초청을 하였는데 오늘 비자쎈터에서 승인메일을 받았고 인터뷰를 한국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제 질문은 미국내에서 불체를 대략 5년정도 하였었는데 만약 미국대사관 인터뷰에서 불체 질문을 받았을 경우 불체 5년 했다고 대답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비자가 취소 될까요?

앞으로 있을 조카의 인터뷰가 걱정됩니다 거짓말 하면 않되는데요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1/2019 6:38:50 AM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조카는 불법체류를 하지 않았고 인터뷰에서 불법체류가 없었다고 답을 하여도 거짓말 한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https://www.uscis.gov/sites/default/files/USCIS/Laws/Memoranda/2018/2018-08-09-PM-602-1060.1-Accrual-of-Unlawful-Presence-and-F-J-and-M-Nonimmigrants.pdf

이민국에서 최근에 발표한 시행규칙인데요, 찾으셔서 꼼꼼히 읽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생신분으로 불법체류가 쌓이기 시작하는 것은 이민국에 다른 신청(신분 갱신 혹은 연장, 신분조정)을 하고 그것이 최종적으로 기각되었다거나, 이민법원 혹은 이민국에서 체류 신분 위반을 선언하여야 불법체류가 시작되는 것이 그동안의 규칙이었습니다. 즉, 20년을 학생신분으로 불법체류를 해도 입국제한 목적상 불법체류가 쌓이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물론 이 규정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2018년 8월 9일자로 변경하여 이제는 I-20가 만료하면 (grace period 넘기면) 불법체류가 즉시 쌓이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위 시행규칙(Policy Memo)을 프린트 하셔서 숙지하신 후, 인터뷰에 한장 가지고 가시고 아무일 없었던 것처럼 대답하시고, 만일의 경우의 질문에 적절히 대답하시면 됩니다. 즉, 2018년 8월 9일 이후 6개월이상 체류하지 않으셨으면 됩니다. 다만, 영주권의 최종 기각이 학생비자 만료 이후이었다면 위 내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1/2019 10:56:07 PM
안녕하세요.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ILA) 정회원 임병규 미국 변호사입니다.

조카 분이 I-485 거절 후 신분이 없는 상태에서 5년간 대학과 대학원을 다녔다면 이 내용은 당연히 NVC에 DS-260 (이민비자 신청) 질문에 기입해야 하며, 차후에 이민비자 인터뷰에서도 사실대로 밝혀야 합니다.

I-485가 접수될 때 F-1 신분이었는데 F-1 신분이 더 이상 유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I-485가 거절 되었다면 I-485거절 이후 미국에서 체류한 모든 기간이 전부 불법체류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2018년 8월 9일 이전 발생한 F-1 신분이었던 사람의 overstay는 불법체류 (unlawful presence)가 아닌 out of status로 간주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세한 세부 사실관계를 검토해 보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

만일 조카 분의 5년 간의 체류가 불법체류로 간주된다면 10년 간의 입국금지가 적용이 되, 미국에서 출국한지 10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자를 받으려면 웨이버를 받아야 합니다. 부모님이 영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웨이버의 기본 자격은 되시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웨이버가 승인이 가능할 지는 좀 더 여러가지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여러가지 복잡한 이슈가 있으며, 결국은 이러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조카 분이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발급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불법체류 때문에 웨이버가 필요한 경우, 이를 승인 받고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 이민비자를 발급받는 업무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
us_visa@naver.com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회원 답변글
whf**** 님 답변 답변일 4/21/2019 6:52:42 AM
일요일 휴일이신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좋은 답변을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변호사님 말씀을 듣고나니 많이 마음이 놓입니다
한국에 미주중앙일보 이 사이트를 그대로 보내고 이대로 하라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즐거운 휴일 가지십시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whf**** 님 답변 답변일 4/22/2019 9:03:51 AM
임병규 변호사님 답변을 22일 아침에 읽어 보았습니다 자세한 답변에 우선 감사드립니다
제가 미처 말씀 드리지 못한 것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제 조카가 한국에 나간 이후로 미국에 5달 전까지 한국에서 전자여권 발급 받아 3번을 방문 했었습니다
입국심사대에서 한번도 과거 체류에 대해서 질문을 받지 않았다 합니다
아주 간단한 얘기만 하고 들어왔다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상하게 생각하여 여기에 질문을 올렸던 것입니다
제 생각에 한번은 봐 주었다쳐도 3번을 들어왔다 가니 저역시도 무척 신기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못한 글 얘기들 이었습니다
두분 변호사님의 좋은 답변에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4/22/2019 2:37:49 PM
제법 상황이 복잡하네요. 이게 만일 불체로 결정이 나 버리면 무비자로 왔다갔다 한 것때문에 영영 영주권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무비자 받을때 불체기록여부를 묻는데 그걸 아니라고 했을테니깐요. 그게 거짓말한 기록으로 남아버리면 영영 영주권이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부디 잘 해결되시길...
whf**** 님 답변 답변일 4/22/2019 5:28:36 PM
그렇지 않아도 제가 물어본 적 있습니다 블래기 (usayourdaum) 님 말씀처럼 내 조카 이 가시나가 무비자 전자여권 낼 때 불체여부를 묻는 항목에 불체 없었다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제가 막 무어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자여권 낼 때 백그라운드 책을 하는지 않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문제가 된다면 빙빙 꼬일 수도 있겠네요
나중에 결과를 제가 한번 올리겠습니다 비자 나올지 않나올지...................
블래기 (usayourdaum)님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