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uscis.gov/sites/default/files/USCIS/Laws/Memoranda/2018/2018-08-09-PM-602-1060.1-Accrual-of-Unlawful-Presence-and-F-J-and-M-Nonimmigrants.pdf
이민국에서 최근에 발표한 시행규칙인데요, 찾으셔서 꼼꼼히 읽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생신분으로 불법체류가 쌓이기 시작하는 것은 이민국에 다른 신청(신분 갱신 혹은 연장, 신분조정)을 하고 그것이 최종적으로 기각되었다거나, 이민법원 혹은 이민국에서 체류 신분 위반을 선언하여야 불법체류가 시작되는 것이 그동안의 규칙이었습니다. 즉, 20년을 학생신분으로 불법체류를 해도 입국제한 목적상 불법체류가 쌓이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물론 이 규정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2018년 8월 9일자로 변경하여 이제는 I-20가 만료하면 (grace period 넘기면) 불법체류가 즉시 쌓이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위 시행규칙(Policy Memo)을 프린트 하셔서 숙지하신 후, 인터뷰에 한장 가지고 가시고 아무일 없었던 것처럼 대답하시고, 만일의 경우의 질문에 적절히 대답하시면 됩니다. 즉, 2018년 8월 9일 이후 6개월이상 체류하지 않으셨으면 됩니다. 다만, 영주권의 최종 기각이 학생비자 만료 이후이었다면 위 내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