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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입국거부가능성

지역California 아이디R**sdkrr****
조회5,393 공감0 작성일4/18/2019 11:12:51 PM
안녕하세요 시민권 배우자를 통해 영주권받은지 5년되었고 지금은 영구영주권 10년자리 받은상태입니다
시민권인터뷰에서 결혼전 다닌 학교 ( 문제있었던 프로디) 때문에 질문을 많이받았고 준비가 안된상태로 가서
기억도안나고해서 대충대답한것이 거짓말 한걸로 되서
시민권 거절당했습니다.
이런상태에서 미국입국할때 거절사유가 될수있나요?
지금까지는 한국미국 자유롭게 왔다갔는데 이번에
시민권 거절되면서 한국나갈일이있는데 왠지 불안하네요
아이와 같이나가게되는데 괜히 불안해서요
그리고 영주권 박탈당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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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9/2019 5:59:58 AM
일반적으로 시민권 거절이 영주권에 문제가 생기게 하지는 않습니다만, 만일 시민권심사당시 영주권 발급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경우 사정이 달라지게 됩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로서 프로디학교를 다녔다는 사실 자체는 영주권 제한 사유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학생신분으로 단순히 신분조건을 위반한 경우(예를 들어 규정된 시간만큼 수업을 듣지 않은 경우), 시민권자 배우자는 (근친가족으로) 영주권 심사에서 이를 용서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거짓말(misrepresentation) 한것이 "영주권 신청 당시" 거짓말한 것으로 판정했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물론 시민권 신청에서만 거짓말한 것이라면, 영주권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3/2019 1:43:17 PM
안녕하세요

별도의 추방재판이나 영주권 자격조건 관련하여서 추가적인 통지를 받지 않으시고, 단순히 시민권 신청만 거절되신 것이라면, 본인의 영주권 자체에는 큰 문제가 있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4/19/2019 7:46:57 PM

프로디 문제는... 단순 이민법 위반이 아닌
신분유지를 원하는 가짜신분의 학생 + 가짜 어학원이 서로 [짜고 친 이민고스톱] 행위로
이민국-DB에 범죄자(공동모의)로 기록돼 있습니다.
즉.
수업을 받기위해 출석도 하지 않은 학생들을 학원에서는 출석한 것으로 출석부를 조작했고
학생들은 출석조작을 묵인했기 때문에 이민법상 [짜고 친 공동 범죄자]..입니다.

또한 인터뷰때
심사관에게 오른손을 들고 [오직 진실되고 거짓없는 답변만 하겠다]는 선서를 하고
인터뷰를 시작했을 것인데.. 진실된 답변대신 거짓으로 답변을 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추방당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프로디 문제로 질문자의 신분을 모두 파악한 심사관의 질문에
솔직하게
[학생신분유지에 잘못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하는
솔직한 답변을 했다면 훨씬 좋았을 것 같은데…
-정직하지도 않았고.
-솔직한 답변을 하지 않은 질문자를
-심사관이 불신 한 것으로 보이고
-거짓변명을 한다며 시민권을 거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질문자께서는
트럼프정권이 시행중인 엄격하고 굉장히 까다로운 이민법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으며
인터뷰때 거짓말 한 기록이 영구히 질문자의 신변기록에 남기 때문에
앞으로 영주권 유지는 물론 한국방문 후 입국시 문제가 없다고 장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심사관에게 한 거짓말은 자신의 신분유지에 굉장한 손실로 이어질 수있어 보이며
프로디문제 + 인터뷰 거짓진술로 인하여 이민국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지 모르겠지만
1~3개월안에 이민국으로부터 어떠한 통보가 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므로
한국방문은 취소 하시는게 좋을 것입니다..

또한. 출입국시 공항에서 어떤 일이 발생 할지???는…
이민국에서
입국 전산시스템에 질문자의 기록을 업데이트 해 놨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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