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로서 프로디학교를 다녔다는 사실 자체는 영주권 제한 사유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학생신분으로 단순히 신분조건을 위반한 경우(예를 들어 규정된 시간만큼 수업을 듣지 않은 경우), 시민권자 배우자는 (근친가족으로) 영주권 심사에서 이를 용서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거짓말(misrepresentation) 한것이 "영주권 신청 당시" 거짓말한 것으로 판정했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물론 시민권 신청에서만 거짓말한 것이라면, 영주권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