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7/2019 7:47:48 PM 안녕하세요시민권자 부모초청시, I-131 과 I-765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I-130 과 I-485 비용만 내시면 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투자이민) 이민국 승인후 투자이민 신청 철회절차 문의 조회 200 공감 0 HI p**e201**** 11/9/2024 4:06:3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시민권자와 결혼후 영주권신청할때 재정보증에 대해서 + 1 조회 521 공감 0 NJ P**kBeauty**** 11/7/2024 7:08:2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final action date 도달 후 프로세스 + 1 조회 743 공감 0 VA s**yeji**** 11/6/2024 5:40:4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