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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모초청 재정보증 질문

지역Illinois 아이디o**12****
조회1,675 공감0 작성일4/16/2019 8:59:49 PM
저는 미국에서 대학교 3학년 학생으로 6월에 만 21세가 되어 (부모님이 미국 유학생일때 저를 낳아서 시민권자가 되었고 9학년때 저는 미국으로 왔습니다) 한국에 계신 부모님을 한국에 계신 상태에서 대사관을 통해 부모초청을 할려고 합니다.
재정보증 관련하여,
저는 대학교 3학년 학생으로 수입이 없고 소득보고 한것도 없습니다.
다만,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서 제 이름으로 조그마한 집을 현재 23만불 정도 시세의 콘도를 현금으로 사주셔서 제 이름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년 소득액의 5배의 자산이 입증되어 초청인인 저의 재산만으로 재정보증이 충족되겠는지요. 이런 경우 소득이 없는 제가 콘도를 현금으로 구입하게된 경위도 (gift money 등) 같이 제출해야 되는지요.

만약에 충족이 안되면 미국에 계신 (시민권, 자영업) 삼촌께서도 공동 재정 보증인으로 해주시겠다고 하는데 저와 삼촌이 둘이 같이 재정보증을 하는것이 좋겠는지요. 또는 부모님의 한국 부동산도 같이 재정보증 서류에 제출해도 되는지요.
요즘 부모초청할때 재정보증심사가 무척 까다로와 졌다고 하여 철저히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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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17/2019 9:44:33 AM
친지나 지인이 해주면 됩니다. 다만, 최근 몇개월 사이에, 각국에 나가 있는 미국 영사들이 재정 보증을 다 구정에 맞게 제출 했는데도, 영주권 받을 사람이 미국 가면 정부 보조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자기 개인적인 생각으로, 거부 하는 케이스가 한국 포함하여 몇나라 영사관에서 발생 했읍니다. 작전을 잘 짜야 할것 같습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7/2019 7:45:12 PM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이용한 재산으로 증명하는 것보다 좀더 확실한 방법은, 지인분을 통해서 Joint sponsor 로 함께 신청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4/17/2019 11:28:47 AM

초청자께서는 학생신분이라 수입이 없는 상태일 경우는
삼촌과 함께 공동구좌(세이빙/체킹) 를 오픈해서 부모초청 1년전부터 입금해 놔야 하며..
공동구좌는
부모님께서 미국도착 후 영주권 수속이 모두 끝날때 까지 유지되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비지니스.는 재정보증금으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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