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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교통사고 보상금 수령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c**ee1****
조회4,672 공감0 작성일9/24/2013 4:23:44 PM
먼저 이 글에 답변을 주시는 분들의 하시는 일마다 번창하시길...

교통사고를 당하여 변호사를 선임했고 병원 치료도 받고 있습니다.

<질문>
100% 상대방 과실로 만불 정도의 저의 차량 Damage 가 발생했습니다. 상대방 보험회사로 부터 보상금을 받을때 대개는 더이상의 Claim & 법적 소송은 하지 않는다는데 사인을 해야 한다고들 하던데요.

그런데 교통 사고 휴유증은 2년, 3년 이후에도 나타날 수 있기에 이런 만약의 경우를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즉, 먼저 보상금은 받지만 사인 하지 않고 2-3년 이후에도 사고로 발생한 휴유증 치료비만을 상대방 보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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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남장근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24/2013 7:45:46 PM
보상금을 받을려면 합의서에 싸인해야 합니다. 휴유증이 걱정되면 최대한 늦게 합의를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남장근 [법률상담]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namjanggeun@yahoo.com

전화 718-88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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