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근로소득을 의미하기 때문에 임대소득은 면세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한국정부에 납부하신 세금은 Foreign Tax Credit이라고 크레딧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 이중과세는 피할 수 있게됩니다.
부동산의 재산세는 임대소득을 계산할때 expense처리를 해서 비용공제를 통해 과세대상 소득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부동산 자체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따로 사는 손자 돌봄수익으로 메디케어 근로크레딧으로 산정 여부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미성년 자녀 소득 보고해야 하는지요/Student's Non-tax Filer's Statement + 2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머니/재테크 세금/세무
1099 sole proprietor 세금보고시 질문이 있습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