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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earing for Driving without a license

지역California 아이디n**olequestion****
조회1,915 공감0 작성일9/15/2014 6:59:48 PM
수고하십니다.
여쭤볼곳이 없어 문의드립니다....꼭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미국에 온후 면허증딸수 있는 신분이 안되 5년동안 운전 안하다가 5년만에 급한일로 운전하다 사고를 뒤에서 당했습니다. .문제는 Office of City Attorney로 부터 arraignment notice를 10월에 나오라고 받았습니다. Violation 은 V12500a-Driving without a license 입니다. 제 잘못이 아니지만, 상대방 운전자나 보험회사가 criminal complaint를 file한거 같습니다.

전 현제 한국 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도 다 만기된 상태입니다.
아내가 시민권을 취득하는 일년후 영주권을 신청할려고 조심스럽게 기다리는중에 제가 일을 당했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제 illegal immigration status입니다.
Criminal Defense Attorney를 hire해야 한다고 들었고, 제 case가 misdemeanor 에서 infraction으로 변경되기는 변호사에 따라 달렸다고 합니다..
저같은 입장이 정말 infraction으로 charge될 확률은 없는건가요?
한국 미국 다 답해 무면허, 무사고, 범법행위 없는 사람입니다.
단지 신분이 가장 제일 제 발목을 잡는데요..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게 가장 현명한 일인지 알려주세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9/15/2014 8:00:59 PM
불체 신분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료된 한국운전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 보다는 그것이라도 있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한국면허증을 번역 공증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벌금은 500불 정도 될 것입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n**olequestion**** 님 답변 답변일 9/16/2014 6:44:16 PM
서목사님,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더 여쭤봅니다. 법원에 갔을때 judge나 변호사가 왜CA 면허증이 없는냐고 물어볼 확율도 있겠지요?
d**lo**** 님 답변 답변일 9/16/2014 7:51:41 PM
판사는 그런 것 안물어 볼 것 같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에 변호사는 왜 없냐고 물어 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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