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이상 PENDING 되어 있다니 담당 변호사에게 INFOPASS 등을 통하여 이민국에 직접 알아보고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셔야 할 것 입니다.
그것도 아닐경우 이민당국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님과 의논하십시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