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2016 5:09:22 PM 안녕하세요아쉽게도 영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 초청의 경우, 피초청인이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셨어야 하므로, DACA 신분으로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y**ngjea12**** 님 답변 답변일 9/3/2016 8:52:15 AM 변호사님 601-a 신청하여 받을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부모가 자식과 떨어져산다는 아픔을 잘설명하여서받을수 있다구 들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조회 385 공감 0 CA m**j020**** 2/23/2026 4:51:4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리엔트리 유효기간내에 영주권을 포기해야 하나요?? + 1 조회 551 공감 0 VA s**pt30**** 2/22/2026 5:32:4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입국시 영주권 반납 가능 문의합니다. + 1 조회 1,682 공감 0 CA l**032**** 2/19/2026 9:10:0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 조회 1,998 공감 0 CA y**yon**** 2/18/2026 7:58:3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I485와 J1 visa DS160 출생국가 오류 + 1 조회 780 공감 0 TX M**lepowergu**** 2/17/2026 1:54:5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결혼했을경우 아내의 자녀 영주권 + 3 조회 3,268 공감 1 CA v**amis**** 2/16/2026 10:47:2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한국에서 영주권 반납 방법 및 절차 + 1 조회 2,442 공감 0 CA s**im80**** 2/16/2026 1:51:4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