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27/2009 3:57:10 PM E-2로 체류 신분을 변경 할 경우에 사업체와 각종 허가를 먼저 인수하지않고도 E-2를 신청 할 수가 있습니다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migukguide@yahoo.co.kr로 문의를 하시면 무료로상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g**chan**** 님 답변 답변일 5/31/2009 5:35:59 AM 매매가 이뤄져야하는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하면,각종 라이센스 퍼밋등은 필수적일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것이 E2 투자자와 조율이 잘 안된다면 E2투자자는 사업직종을 잘 못 선택한 것일 수도 있을듯 싶습니다.이외 분야라면 매매계약서를 상황에 맞게 써서 ( ) 의 내용을 할 수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세금보고상태는 명확하게 정해진 것은 없으나, 일단 E2투자자가 인수하여 운영을 하게되면 민감한 부분이 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진행하시면 해결하실 수 있을것 같습니다.장우석 변호사chang.attyatla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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