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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회사를 관두면 같은 업종에 취직을 못한다는 계약서

지역Iowa 아이디h**ss****
조회1,566 공감0 작성일10/10/2013 11:52:54 AM
작년에 치기공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계약서에 회사를 관두면 일년 이내에 회사로부터 40마일이내에 있는 같은 업종에 취직을 하지 못 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지난 일년 회사 상황이 안 좋아지다보니 저에게 나가라는 듯이 회사에서 행동을 하였습니다. 제 년간 평가 얼마 전부터 유독 제가 만든 제품만 타켓으로 퇴짜를 놓아서 하루 목표량에 미달 한 적이 몇번 있었습니다. 그전까지는 거의 일년간 제가 작업을 한 것에 대해 잘못 되었다고 퇴짜를 맛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유를 물어도 얼버무리고 제대로 대답을 해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얼마전 지난 일년 업무 평가시 제 실적이 좋지 않다고 핑계를 삼아 거의 노골적으로 나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관두고 나가면 다른 곳으로 취직할 수 있냐고 물었더니 계약서를 보여 주면서 일년이내에 같은 업종으로 취직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계약서는 위법이 아닌가요?
만약 제가 관두지 않고 회사가 절 자를때 까지 기다리다 나오면 다른 곳으로 취직을 할 수 있는지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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