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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테넌트가 렌트를 안내서

지역Connecticut 아이디b**ktomyworl****
조회2,473 공감0 작성일10/9/2013 2:45:52 PM
태넌트가 렌트를 내지 않아 재판을 해서 재판이 끝이 났습니다. 300 불씩 내기로 판결이 났는데도 계속 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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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u**ertreedo**** 님 답변 답변일 10/9/2013 3:12:26 PM
판결문은 종이작에 불과 합니다.
재판은 small claim이 아니고 Eviction(퇴거 멸령) unlawful detainer 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변호사가 있을 것임으로 변호사에게 물어 보십시오.
그러나 만약 스몰 크래임였다면
Judgment Debtor's Statement of Assets (Form SC-133)를 File 하십시오.
h**erusa**** 님 답변 답변일 10/10/2013 4:24:14 PM
judgement 까지 받은ㄱ ㅓ보니 ,변호사가 있었는듯 . $300 불 안 냄 ..변호사에게 바로 야기해서 possession 들어 가야 함다 ..sheriff 날짜 잡아 줄테니..새로운 열쇠랑 lock 들고 기다리세요 .와서 쪼가냄 ..바로 새론걸로 바꾸세요 ..끝임다 ..
m**pol**** 님 답변 답변일 10/11/2013 6:19:27 AM
전같으면 그냥 넘어가겠지만 최근에 악덕세입자 사기꾼을 본 뒤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변호사 선임해서 강제퇴거 절차를 밟으세요
그것도 꽤 오래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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