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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서 미국에 사는 사람에게 민사소송을 할수있나요

지역Korea 아이디l**442****
조회18,779 공감0 작성일10/8/2013 5:58:45 AM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직장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알게된 지인분에게 15,000,000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겠다고 하면서 약속을 지키지를 않더군요
그래서 한국 법원에 민사소을 제기해서 승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국에 재산이 있는지 파악을 할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건 이분의 미국 전화번호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미국 시민권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미국 법원에 민사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절차와 방법 비용을 몰라서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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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0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0/8/2013 6:24:39 AM
민사소송해서 이겨봤자 소용없습니다. 한국에 재산이 있어도 안 갚으면 그만 입니다.
좋은 방법은 상대를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세요. 형사고소하면, 미국사는 채무자가 재판에 출석 안하면, 궐석재판으로 귀하가 승소할 것입니다.
그러면 채무자는 형사범으로 해외체류사유로 기소중지자가 될것입니다. 한국여권발급도 정지될것이고...

돈을 빌린 채무자가 갚을 의사도 없이 해외체류를 하는 것은 충분히 사기죄의 혐의가 있습니다.
t**inr**** 님 답변 답변일 10/8/2013 6:32:26 AM
Flyingmonkey 님 ,
기소 중지중 채무자가 그 사실을 모르고 한국에 입국하면 어떻게 되나요?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0/8/2013 6:33:41 AM
공항에서 체포됩니다.
l**442**** 님 답변 답변일 10/8/2013 6:36:06 AM
혹시 미국법원에 형사고소 ㅁ말씀하시나요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0/8/2013 6:39:52 AM
한국에서 말입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0/8/2013 6:41:44 AM
1500만원이라봐야 미국돈으로 1만불 조금넘는 돈입니다. 미국에서 민사소송해봐야 이겨봤자 받을 수도 없고, 소액이라 비용 빼면 남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미국법원에서의 소송은 무익한 일입니다.
l**ed**** 님 답변 답변일 10/8/2013 8:32:16 AM
만약에 미 시민권자라면 이름/신분변경이 변경된 경우 기소중지가 되었다면 원고가 변경된 피고의 신분을 모르는 상황에서 기소중지자를 체포를 할수 있나요? 날으는 원숭이님...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0/8/2013 3:14:20 PM
만약에 라는 가정하에 답변을 달 수는 없습니다.
일단 사기죄로 형사고소하면, 경찰이 소재파악에 나 설 것이고 상대에 대한 신원이 파악될 것입니다.

법무사에서 고소장 1장 써주는데도 비용이 350만원정도 받습니다.
일을 벌리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됩니다.
v**centki**** 님 답변 답변일 10/9/2013 8:58:20 AM
상대방이 미국 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채권액수가 10000불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재판(Small Claims)의 절차를 통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판결 후의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차압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만일 미국이든 한국이든 상대방이 아무런 재산이 없다면 법원의 판결결과를 강제집행 할 방도가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한국이든 미국이든 상대방의 재산추적(Asset Research)의 절차를 통하여 특히 부동산 소유 여부를 확인하시고 확실히 상대방 명의로 등기 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미국에서 소액재판 절차를 통하여 해결하시기 권합니다. 미국에서 금전차용 관계는 형사소송으로 고소하여 승소판결을 받기 쉽지 않습니다.
l**442**** 님 답변 답변일 10/10/2013 5:56:01 AM
민사소송 의뢰를 하고싶은데 변호사를 소개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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