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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 연금 수령

지역Illinois 아이디M**URAN****
조회1,708 공감0 작성일10/7/2013 9:30:38 AM
영주권자일 때는 영사관의 재외국민등록부등본(발급비 50센트)을 연1회 대한민

국 공무원연금공단에 발송하여 생존을 확인 했는데 시민권자가 되면 공단의 양

식 (1)신상신고서(Personal information notification) 1부와 (2)공증서류

(Supplementary report attached:notary public document)1부를 제출하라 합니

다. (2)공증서류는 살고 있는 거주지 어디어디에서 발급할 수 있으며 발급비는

얼마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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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j**a800**** 님 답변 답변일 10/7/2013 12:08:31 PM
신상신고서 즉 필요한 내용을 본인이 작성하고 작성된 내용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가서 Notary public 도장을 받으시면 됩니다. Notary public 도장이라는것 대단한것이 아니고 공정을 헤줄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확인 내용이 맞음을 확인하고 확인 내용을 도장 찍어 주는겁니다.

은행에 가시면 해줍니다. 거래 은행이며 공짜로 해줄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사시는 해당 시청을 찾아가 보세요 일반적으로 사시는 시청에서는 주민의 공증을 공짜로 대부분 해줍니다.

굿럭
p**aroll**** 님 답변 답변일 10/7/2013 1:41:14 PM
Notarization은 내용확인을 하는것이 아니라, 단지, sign을 본인이 하였다는것을 Notary Public이 확인하고 stamp찍고, sign하는것입니다. 내용확인 절대 안하고, 책임도 안짐니다. 요새 은행들 잘안해주고, 제일 잘해주는데가, 사시는 town hall에 가시는것입니다. 주민은 대개 무료. driver license 요구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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