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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사기죄

지역California 아이디j**mechon****
조회2,642 공감0 작성일1/6/2019 7:08:51 PM
S N S 을 통해 병원비 을 내야한다는 구실로 도네이션 하라는 거짓 광고을해서
돈을 도네이션 받고있는데 사기죄에 해당하는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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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7/2019 7:54:00 AM
안녕하세요

본인이 Donation 을 하였는데, 상대방측이 거짓말을 하고, 본인의 Donation 을 받았다면, 사기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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