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보증금 횡령
지역California
아이디q**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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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27/2018 3:32:36 PM
조그만 비즈니스를 하려고 권리금을 주고 가게를 양도 받았습니다.
채무가 하나도 없다고 해서 그 말만 믿고 에스크로를 열지 않을것이 불찰이었지만 그걸 감수 하고 그냥 인수 하였습니다.
건물 매니저와 정식 계약을. 하려고 하니까 월세가 3개월치 밀려서 일단은 가계약만 받고 .
돈을 꿔서 밀린 월세와 디파짓을 하려고 매니저를. 만나러 가는데 전 주인이 메이저와 만나 볼일이 있다며 자기가 돈을 가져다주고 자기도 디파짓을 비용을 받아야 한다며 자전거를 타고 가려는 저에게 대신 갖다 준다고하고 돈을 횡령을 하고 갚갔다며 미루고 있습니다.
형사법으로 처벌이 가능 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