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deed 이름 추가 및 세금 혜택

지역Georgia 아이디s**cer****
조회1,510 공감0 작성일1/19/2010 7:46:53 AM
시부모님 이름으로 된 deed 에 제 이름을 추가하고,

제가 모기지를 낼 경우, 저에게 세금혜택이 있을 까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19/2010 10:24:51 AM
이름을 추가하면 분명히 법적으로 공동 소유가 되는 것은 사실이나, 은해의 융자서류에는 부모님 이름만 있으며 귀하가 월 융자금을 지불하여도 년말에 지불한 융자금 이자액 통보서류는 부보님 이름으로 발행하게 됩니다. 부모님께서는
이 이자 지불금을 세금 공제로 이용하지 않는다면 소유권자 중 한분이 이 세금공제 혜택을 요청 할 수도 있겠으나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편이 좋겠읍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