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19/2010 10:24:51 AM 이름을 추가하면 분명히 법적으로 공동 소유가 되는 것은 사실이나, 은해의 융자서류에는 부모님 이름만 있으며 귀하가 월 융자금을 지불하여도 년말에 지불한 융자금 이자액 통보서류는 부보님 이름으로 발행하게 됩니다. 부모님께서는 이 이자 지불금을 세금 공제로 이용하지 않는다면 소유권자 중 한분이 이 세금공제 혜택을 요청 할 수도 있겠으나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편이 좋겠읍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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