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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Bankrupt된 아파트에 낸 security deposits 돌려 받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w**tre****
조회2,228 공감0 작성일1/18/2010 2:48:10 PM

2009녀 1월 19일에 현재 사는 아파트에 이사를 왔구요.

계약 당시 계약서를 썼는데 카피를 안주었고 챙기는 것도 잊었어요.

급하게 집을 얻은 터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3달 후에 아파트 주인이 파산했습니다. 아파트가 Receivership인가를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다른 업체로 넘어갔구요.

2010년 1월이 되어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현재 건물 소유 회사에서

전 주인으로부터 lease agreement를 받지 못해서 security deposits에

대해 잘 모른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lease agreement는 없어도

chahier's check으로 낸 security deposits 영수증은 가지고 있습니다.

날짜와 받는 이가 명시되어 있구요.

여러 사이트 통해서 정보를 찾았는데 건물 소유주가 바뀌어도 security deposit은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는 얘기가 있고, Receivership을 받는 건물은 현 소유주에게

security deposits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도 합니다.

다음주에 이사를 가는데 확실히 해놓고 나가고 싶어요.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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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18/2010 4:30:48 PM

Ownership 이 정상적으로 change될 때에는 security deposit가 escrow를 통하여
new owner에게 transfer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질문 내용으로는
두가지의 어려운 점이 있읍니다.
첫째 new owner가 security deposit를 인계받지 않았음으로 ownership 이 change되자마자 ownership change 된 notice를 발행하게 될때 그서류에
렌트와 security deposit 액을 confirm하게 되는데 이때 secuirty deposit가 없다는 통보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의 분쟁의 원인이 되겠지요. 또다른 하나는 rent agreement 가 없다는 것도 불리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8/2010 4:50:03 PM
원칙은 다음번 주인 즉 현랜드로드가 security deposit을 선생님이 퇴거시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한가지 문제는 선생님의 리스계약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즉 디파짓 영수증등으로 일단 이야기를 해보시고 그래도 안된다면 다른곳에 도움을 청하셔야 합니다. 또다른 방법은 현재 랜드로드와 협상을 해서 디파짓없이 렌트 계약이 가능한지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213) 640-3814(저소득층 무료 상담가능) 이나 (213) 738-9050 (ext. 105 : 한인타운 세입자보호 네트웍크; 메세지를 남기시면 나중에 전화가 가게 됩니다) 으로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w**tre**** 님 답변 답변일 1/18/2010 5:27:59 PM
분쟁의 확율이 많겠네요. 돈으 안 돌려줄 시 Small Claim을 하면 승소 가능성이 어떤지 알려주시겠어요?
v**eu**** 님 답변 답변일 1/18/2010 10:02:00 PM
현 랜드로드가 계약서가 없다는것은 당신의 information 이 없다는 뜻.. 그냥 한달 꽁짜로 살고 나가쎠요.
j**kwak1**** 님 답변 답변일 1/19/2010 10:08:25 AM
제사견으로는 렌트계약서가 없다면 승소가능성이 희박할수 있습니다. 위의 전화번호로 연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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