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wnership 이 정상적으로 change될 때에는 security deposit가 escrow를 통하여
new owner에게 transfer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질문 내용으로는
두가지의 어려운 점이 있읍니다.
첫째 new owner가 security deposit를 인계받지 않았음으로 ownership 이 change되자마자 ownership change 된 notice를 발행하게 될때 그서류에
렌트와 security deposit 액을 confirm하게 되는데 이때 secuirty deposit가 없다는 통보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의 분쟁의 원인이 되겠지요. 또다른 하나는 rent agreement 가 없다는 것도 불리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