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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교통법규, 실선 넘어 좌회전으로 주유소 진입 가능? 등 2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k**100****
조회3,793 공감0 작성일10/2/2014 9:15:25 AM
1. 좌측에 진입코져 하는 주유소가 있습니다. (실은 사거리에 많죠)
그런데 실선으로 그려져 있으니 넘어 갈수 없어
비~잉 길을 돌고 돌아 실선을 안넘고 오른쪽으로 만들어 들어 갑니다.
딸도 그게 맞다고 하고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돌고 돌아 들어 갔는데
쑤웅~ 실선 넘어 들어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유소가 아니더라도 스토어인 경우도 그렇고요.

후자도 괜찮은건가요? 그러나 이로 인한 사고는요?


2. 우회전을 하려 하는데 보행자들이 길을 건넙니다.
보행자가 완전히 건널때까지 기다리곤 하는데(건너 오거나 가거나)
뒤에서 빠앙하면 위험스럽지 않게 우회전 합니다.
저도 우회전하는 차뒤에서 같이 기다리다 보면 각각 다른 듯 합니다.

시험때는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으면 안된다고 답쓴 기억이 나는데
(물론 안된다고 써있거나 보행자가 위험하다면 물론 안되지요.)
보행자에게 어느 정도 위협이 없다면 우회전 가능 한가요?

3. 이로 인해 티켓 받나요?

답변해주시는 분들, 무쟈무쟈하게 감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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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0/2/2014 9:37:23 AM
1. 후자도 괜찮습니다. 단 안전할 때 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본인의 잘못입니다.

2. 보행자가 건너 올 때에는 완전히 건너야 하고, 건너 갈 때에는 2/3 지나면 갈 수 있습니다.

3. 안전하지 않은데 중앙선을 넘어서 주유소로 들어가거나 나오거나 하든지, 보행자가 있는데 멈추지 않고 가면 경찰에게 티켓 받을 수 있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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