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에서 종교이민으로 신청하시면 안되고 취업이민으로 신청하시면 가능합니다.
물론 교회 규모가 어느정도는 되야합니다. 작은 곳은 힘듭니다.
취업이민 2순위가능합니다.
정보출처: 네이버 카페 "미국 LA 정보센터"
http://cafe.naver.com/salvationarmyla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