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 이상 시민권자 부모 초청의 경우, 부모가 불법체류자여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대략 6개월 에서 1년 정도 소요기간을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되며, 시민권자 자녀분 서류, 피초청인 서류, 재정보증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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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