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초청이 승인되신것이므로, 본인의 우선순위 접수가능일자에 영주권 신청을 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I-130 이 승인 되신 상황에서 해외로 출국하신다면, 본인이 가지신 비자종류에 따라서 비자의도 충돌로 입국시 문제가 생기실수 있으므로, 영주권 취득시까지는 해외출국을 자제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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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