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 허가서가 없으시다면, 1년 이상 해외체류시 영주권 포기의사로 간주가 되실수 있음, 6개월 이상 체류시, 미국 입국시 입국심사대에서 미국 영주의사 관련 추가심사를 바등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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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