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종류에 따른 분류를 할 필요는 없다.
사기결혼신고, 공갈협박신고, 유괴신고, 이민사기신고, 교통위반신고, 금융사기신고 등등....범죄를 종류별로 분리하여 신고할 필요없다.
모든 범죄신고는 경찰서에 해라.
* 등록된 총 답변수 9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