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ing permit은 I-485라는 영주권 신청서와 함께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I-140 승인 후 영주권을 신청할 때까지 기라려야 하는 3순위 취업이민의 경우에는 I-140승인만으로 working permit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