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인터뷰시 인터뷰승인/임시영주권 승인 서류를 받으셨는지요? 그렇지 않은경우, 이민국측에서 추가검토가 진행되고 있을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계속 지체되는 경우, 옴부즈맨을 통한 독촉 또는 행정소송을 생각해 보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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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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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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