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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자녀의 메디칼 혜택

지역California 아이디s**shine122****
조회1,670 공감0 작성일5/6/2019 1:45:05 PM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주권 소지자로 영주권 취득 후 만5년이 안됐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 소지자인데 아이가 메디칼 혜택을 받아도 되는 건가요?

저는 현재 영주권 취득 후 세금 보고도 하고 근무 중이지만 소득이 많지 않아 아이가 child medical 혜택을 받아도 될 정도의 소득을 신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사에도 영주권 취득 후 5년내 public charge를 사용한 영주권자들을 영주권 박탈을 한다는 기사를 봐서 여쭈어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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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6/2019 10:24:26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아이가 혜택을 받는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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