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주권자 자녀의 메디칼 혜택
지역California
아이디s**shine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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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5/6/2019 1:45:05 PM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주권 소지자로 영주권 취득 후 만5년이 안됐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 소지자인데 아이가 메디칼 혜택을 받아도 되는 건가요?
저는 현재 영주권 취득 후 세금 보고도 하고 근무 중이지만 소득이 많지 않아 아이가 child medical 혜택을 받아도 될 정도의 소득을 신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사에도 영주권 취득 후 5년내 public charge를 사용한 영주권자들을 영주권 박탈을 한다는 기사를 봐서 여쭈어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