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연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1/2019 2:41:02 PM 캘리포니아의 경우 별거날짜가 재산분할과 소셜베니빗과 연금결정시 얼마나 함께 살았나를 산정할때 중요한 기준이 될수 있습니다. 폭력때문에라면 접근금지를 고려해 보십시요. 또한 별거중이라도 생활목적으로 공동 자금을 쓰는것은 문제될수 없습니다.
법률 가정/이혼법 best 미국과 한국에 있는 부부가 미국에서 이혼 + 1 조회 1,110 공감 0 CA u**uha**** 11/18/2024 9:50:2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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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best 꼭 한번 읽어주세요. 이혼 진행중에 있고, 면접교섭에 대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 4 조회 2,942 공감 0 AZ t**dlrne**** 11/5/2024 3:34:5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