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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tenant right

지역California 아이디c**37011****
조회1,834 공감0 작성일10/31/2013 10:36:19 AM
저 이름은 임숙 입니다. 가든 그로브로 있는 Franciscan Garden Grove Apartment 에 네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에 산지 거의 2년이 되었습니다. 이 아파트에 사는 동안 너무너무 부당하게 취급당한 것이 많은데 호소 할 곳이 없습니다. 처음 이사 와서는 전기요금 이 저 이름 아닌것인데 무조건 전기를 썼으니까 내라고 해서 그렇게는 못하겠고 이름을 고치고 전기 쓴 내역을 이해 할 수 있는 statment 를 달라고 했는데 주지 않고 개스, 전기를 삼일 동안이나 끊었습니다.
몇일 전에는 아파트 단지 게이트 안에 자동차를 파킹 해 놨는데 도난 당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다음날에 찾았지만 토잉 요금을 $400 을 지불해야 했고 차안의 라디오 덱도 떼어갔습니다. 그런 몇일 뒤 다시 차를 토잉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새벽 12시쯤 되었을때인에 메니저가 사인해서 토잉 회사에서 가지고 갔습니다. 마침 우리아이가 보고 가지고 가기 전에 일단 지불을 할 것이니까 기다리라고 했는데 돈 가지고 나오니까 이미 차가 가 버렸습니다.
경찰에 전화를 해서 토잉회사 전화 번호를 알아냈습니다.다음날 일을 가야 하니까 차를 가지러 가겠다고 전화를 했더니 십분뒤에 전화를 해 주겠다고 해서 기다렸다가 전화가 오지 않아서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일도 못가고 토잉 요금만 냈습니다. 이런 일을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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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u**ertreedo**** 님 답변 답변일 10/31/2013 1:02:30 PM
게이트가 고장 났거나 관리 소홀로 인하여 도난을 당 했다면 아파트 책임입니다.
아파트에서는 도난 당하면 아파트 책임이 아니라는 싸인을 붙혀 놓게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무심코 지나쳐 못 보실 수 있겠지요.
그리고 아파트에서는 지정된 장소에 지정된 차량만 파킹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테넌트가 룰(Rule)를 어기고 아무데나 파캉해 두면 아파트에서는 토잉 합니다.
이것 또한 파킹장에 싸인이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에서 관리 소홀로 도둑을 맞았는지
지정된 장소에 파킹을 해 두었는데 아파트에서 토잉 했는지에
초점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아파트의 관리 소홀로 도둑을 맞은것이라면 아파트에다 손해를 물릴 수 있고
지정된 장소에 반듯하게 파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토잉을 했다면 아파트가
책임을 면치 못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몇년전에 법이 바뀌었는데요.
비록 불법 주차 했더라도 토잉전에 아파트 메니저 허락 없이는 토잉 못 한다고 했습니다.
오랜지 카운티는 확실히 모르겠네요.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0/31/2013 9:15:34 PM
전기요금의 이름이 누구이던지 간에, 그 기간동안 본인이 쓰셨다면 내는 게 맞습니다.
전에 살던 사람이름이 미처 변경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이름이 다르다고 못내겠다는 건 억지입니다.

자동차가 도난을 당한 것인지, 토잉을 당한것인지 구분을 못하시는 군요. 도난을 당했는 데, 토잉비 $400불 내고 찿아 왔다니, 논리가 어디 출장 갔습니까?
그 아파트에 살지 않아 거주자 파킹룰을 모르지만, 아마도 파킹 룰을 지키지 않아 토잉당한 것으로 보이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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