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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소액재판

지역California 아이디k**gskevi****
조회1,943 공감0 작성일10/24/2013 7:52:10 PM
조언 부탁드립니다.
주차되어있는 딸아이의 차를 들이받아서 상대방 보험으로 모두 처리를 했는데
차 고치는 동안 빌렸던 Car rental fee와 차를 토잉했던 비용 약 900여불을 상대방 보험 회사가 주지를 않습니다.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액재판을 신청했는데 보험회사로는 소송을 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사고를 냈던 사람에게 소송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그사람에 대한 인적사항을 알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사람이 차를 흠을내고 자기 전화번호를 남겨서 모든일을 처리했는데 그일이 약 1년반 전이어서 전화번호도 없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그사람에 대한 인적사항을 안알려줍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건지 참! 난처하지만 보험회사가 괘씸해서라도 꼭 할려고 합니다.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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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u**ertreedo**** 님 답변 답변일 10/24/2013 10:56:22 PM
보험회사에서 고객의 정보를 알려 주지 않을 것입니다.
변호사가 사건을 위해 요구하면 알려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900불때문에 정말로 변호사를 고용 할 생각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 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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