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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직접 받을 수 있을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u**200****
조회1,711 공감0 작성일10/23/2013 2:16:18 PM
스몰 크레임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미국계 은행에 돈이 있는것 알고 있습니다.
그냥 판결문 가져가면 은행에서 저에게 돈을 줄까요?
나이가 많아서 영어도 안되고
은행 계좌에 돈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판결문 받은지는 2달이 넘었습니다.
어떻게 할줄 몰라서 그냥 시간만 지나 갔습니다.
좀 도와 주세요.
사례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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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rai**** 님 답변 답변일 10/23/2013 2:50:13 PM
스몰크레임 승소 판결 받았는데 아직 돈을 못받았다면 승소판결받은 서류를 들고
스몰크레임 코트에 가셔서 피고의 Judgment Debtor's Statement of Assets (Form SC-133) 을
접수하고 보내신 다음에 통장이나 재산을 차압하든지
쉐리프를 대동해서 집이나 비지니스에 가서 돈을 받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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