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병가 휴가에 관하여 ㅡㅡㅡ 김해원 변호사님께 여쭤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d**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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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1/2019 4:24:32 PM
풀타임으로 일하는 친구가 있는데
한국에 아버님이 위독하셔서 나가봐야합니다.
베케이션은 다 사용하였고 사용하지 않은 paid sick leave 가 3년치가
있습니다.
이걸로 9일정도 병가를 사용하면 노동법에서 제공하는 paid sick leave 에
위법이 되는가요?
직장에서는 본인이 아픈것이 아닌데 이 병가를 사용하는것은 아니라고
한답니다.
그리고,병가는 세이브가 2년치가 맥스라는 말도 한답니다.
이것이 다맞는 말인가요?
ㅡㅡ 확인 부탁드립니다.ㅡㅡ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