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업주측의 횡포
지역Alaska
아이디9**ngel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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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4/2019 8:14:18 PM
다니는 가게에서 사정이 생겨
-근무조건에 비행기표값지불 하기로 했는데 약속하지않았다고합니다.
주급도 약속한대로 주지 않았읍니다.모두 구두로 한 약속이라 증거는 없어서 바보처럼 지내다가 도저히 이런데서 일할수없다고 판단되어 노티스를 1달주었읍니다.
업주측에서 당장 그만두라고했읍니다.
들어갈때 주인은 그만둘땐 1달 노티스주라고 했었는데 또
말이 바뀌었습니다.
노티스도 없이 당장 그만두라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황당한 상황에 처했읍니다.
이 억울한 사정을
노동청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알라스카 입니다
타주에서도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