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낮은데도 학자금 지원이 안될 때많은 학부모님들이 잘못 알고 계신 정보 중에 무조건 세금보고만 적게하면 학교에서 많은 도움을 받게 된다고 생각 하시는 점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바로 이런 정보를 활용하시다가 문의하신 학부모님 처럼 나중에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므로 세금보고시에 소득을 낮게 보고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지와 소득보고 외에 감안해야 할 주의사항들을 함께 알아보자.
소득이 낮은 가정에서는 도움을 받아야 할 필요가 더 많으므로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 Financial Aid의 기본 정신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어느 정도 흐름이 맞아야 합니다.
전혀 흐름에 맞지 않는 낮은 소득 보고서에 대한 학교의 기본 자세는 "과연 이렇게 낮은 소득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가"에 관해 일단 확인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니 이 점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란다.
문의 하신 분의 세금 보고서를 보니 소득을 $33000 로 보고를 하셨으나 Itemized Deduction이 $41000 으로 되어 있었다. 또한 다른 신청서의 내용을 보면 집의 Mortgage로만 한달에 $3700 이상을 지출하고 있었으니 이 내용은 누가 보아도 의문을 품게 되는 내용이다. 즉 일년간 $33000을 벌어서 매달 $3700 씩 집에 할애하며 살아 왔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갑작스런 소득의 감소가 있어서 다른 방법으로 보완을 하였다고 하면 몰라도 "나는 매년 이런식으로 살아 왔다. 매우 힘드니 도와 달라" 라는 식의 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에 실제적으로 학교에 전달하는 Message는 "나는 소득 보고가 되지 않는 다른 Untaxed Income이 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학교에 이야기 하여 주지 않겠다" 라고 밖에는 해석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단순히 소득이 낮으면 된다는 잘못된 정보에 근거하여 학자금 지원신청을 계획하다가는 학교 Financial Aid에서도 많은 불이익을 볼 뿐만 아니라 괜히 무리하게 소득 신고를 낮추다가 IRS에게서도 의심을 받는 매우 큰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문의 하신 학부모님의 경우 외에도 낮은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학비 부담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다. 한 예를 들면 이자 소득이 많은 경우이며 이자 소득이 발생한다는 것은 그 만큼 금융자산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고 이를 제대로 설명없이 신청을 한다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될 수 밖에 없겠다.
사업 소득에서 감가 상각(Depreciation)이 많은 경우도 있겠고 감가 상각은 세법에서는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교육법에서는 그 Family에 들어온 Cash Inflow의 일부로 밖에 볼 수가 없게 되는 사실도 참고할 사항이다.
렌털 하우스에서 많은 손실을 보고 하시는 분 들도 계시지만 이런 손실은 교육법에서는 손실로 인정을 하게 되는 점도 신경을 쓸 부분이다. 아울러 Rental House의 가치에 대해서는 다시 계산을 하여서 진행을 하게 되므로 매우 큰 차이가 날 수 있다.
더구나 요즈음의 많은 학교들의 추세는 그해의 소득만이 아닌 2년간의 소득을 보여주는 세금 보고서를 요구하는 학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Family의 소득 및 비용의 흐름을 파악하여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더 잘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의 노력이라고 보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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