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LC로부터 Schedule K-1을 발급받으셨다면, 세법상 파트너십 입니다.
파트너십의 수익은 그 수익을 파트너에게 나누어주던 아니던, 지분율 만큼 파트너의 개인세금보고에 포함되서 매년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 소득정보가 K-1에 있습니다. 즉, 사업체로부터 수익에 대한 분배를 받지 않았어도 매년 세금은 내기때문에, 나중에 분배를 받을때는 과세대상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저는 미국의 공인회계사로써 한국 세법의 전문가라 할 수 없습니다만, 한국에서도 파트너십 (합명회사)의 세금보고는 비슷한 형태로 이루어 진다고 알고있습니다. 파트너십의 소득과 지출을, 소유주의 지분율 만큼 소유주의 종합소득세확정신고서를 통해서 사업소득으로 매년 세금보고가 이루어 집니다. 즉, 이번에 받으신 distribution은 그 이전에 이미 세금보고가 이루어 졌어야 한다고 생각되지만, 한국의 세법상의 거주자가 해외에 투자한 파트너십을 통한 소득을 신고하는 방법이 한국에 설립된 합명회사와 혹시 다른 것이 있는지, 한국의 세무사님
께 확인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