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초청인 여권사진 2장, 피초청인 6장입니다.
2) 건강검진 서류를 받으시고, I-130,I-485,I-131,I-765,I-864 및 기타 필요서류(여권사본, 비자, I-94, 세금보고 기록,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함께 접수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