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7/10/2009 12:19:05 PM 스폰서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영주권을 받은 수혜자는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을 받고 고용이 되어 일을하다가 조기 해고 된것이지, 영주권만을 목적으로 스폰서와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할것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10/2009 2:00:56 PM 스폰서하여 진행하시면서 고용주가 서명한 서류들이 있을것입니다. 물론 이미그레이션 양식도 있을것이고, 제출한 서류도 있을것입니다.이를 잘 살펴보시면, 고용주가 서명한 내용이 무엇인지 잘 아실 수 있습니다.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조회 517 공감 0 CA k**ybe**** 9/19/2026 2:43:0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조회 4,451 공감 0 NJ P**kBeauty**** 8/30/2026 8:02:1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가족 초청 이민 진행 중 ESTA 입국 + 1 조회 3,296 공감 0 NJ c**kb**** 8/29/2026 10:48:2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601A , consular processing + 1 조회 2,708 공감 0 CA d**lyl**** 8/26/2026 12:24: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