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규정도 있으나, 위 질문자 따님의 경우는 해당 기록을 가지고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여 영주권 인터뷰를 진행하는것이 인터뷰시 이민국 심사관에게 끌리지 않고, 잘 임할 수 있을것입니다.
체포는 꼭 수갑을 차야 체포가 아닙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