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을 하셨다면, 한국방문을 하시게 되신다면, 새롭게 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한국에서 대사관에서 취업비자를 받아서 오신 것이라면, 아직 I-140 및 I-485 접수신청 전이므로, 비자의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괜찮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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