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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복지혜택자 추방?

지역California 아이디n**eo****
조회21,038 공감0 작성일5/7/2019 11:01:50 PM
중알일보 기사에 "영주권 취득후 5년 이내에 복지 혜텍을 받은 사람을 추방할수 있다"기사 관련

저의 경우는 2009년에 영주권 받아서 지금까지 만 10년이 되어 갑니다만 2년 후인 2011년 부터 메디칼, 8년 후인 2017년 10월 이후부터 CAL FRESH를 받고 있습니다만

1. 기사 내용으로만 본다면 저의 경우가 해당 되나요?
2. 해당이 된다면 지금이라도 혜택 받고있는 이 2가지를 취소하면 문제 없는지요?
3. 이 법안이 발효된다면 언제쯤이나 시행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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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8/2019 4:25:51 AM
트럼프 행정부에서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가려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사문화되어 실제로 쓰이지도 않는 ‘공적부담으로 인한 추방’(deportation based on public charge)규정을 새삼스럽게 들고나와 영주권자들에게까지 추방의 두려움을 느끼도록 만들고 있네요.

아직은 논의의 초기단계에서, 골수 지지자들을 의식하여 (일부러) 언론에 흘리는 것이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것을 공식적으로 채택할지 여부도 아직은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에서 채택한다 하더라도 이민자단체에서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중단명령’을 내려 시행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미 오래 전 법원에서 아주 엄격한 조건하에서만 ‘공적부담으로 인한 추방’이 가능한 것으로 판결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되는 것으로 현재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은 (영주권을 받은 후 5년이내의) SSI, SNAP(푸드스탬프), Section 8 주거지원, 메디케이드, TANF(현금지원) 등입니다만, 이것이 시행되어 다수의 영주권자가 추방되거나 하는 일은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8/2019 6:44:50 AM
백악관에 스티븐 밀러 라는 러시아 유대인으로 미국에 망명 온 가족의 증손자 인데, 이 사람이 극악한 이민법을 다 창조해 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 살았어도 시미민권자 아니면, 10-30 년 된 영주권자라도 해당 되는 것으로 이 규정을 밀어 부치려고 하는데, 수천만명이상 너무많은 사람들이 해당 되어, 너무 큰 사회 문제로 번질 가능성 때문에, 다른 보좌관들이 시쿤등 하고 있어, 신경질을 내고 있다고 들립니다. 아직은 구체화 된 것 아닙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밀러의 생각을 많이 지지 하기 때문에, 사실화 될 가능성도 꽤 있다고 일단 생각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세하 것은 제 웹사이트에 있습니다. 또는 핸드폰 전화기에서, 한글로 신중식 변호사 라고 6 자 치고 들어 가면 나옵니다.
회원 답변글
c**rine**** 님 답변 답변일 5/8/2019 11:30:38 AM
될수있음 cash aid 는 절대 받지마세요. 문제될수 있읍니다.
B**g**** 님 답변 답변일 5/8/2019 3:40:05 PM

트럼프가 곧 시행할 것이라 하고 있으므로

만약 시행을한다면.... 질문자께서는 해당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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