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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전거 교통사고 질문드려요.

지역Georgia 아이디K**0730ki****
조회5,112 공감0 작성일11/18/2013 8:37:09 PM
사거리 입니다.양방향 모두 한15도 경사입니다.(대학교내)
한쪽은 양방향 차도 한쪽은 사람들이걸어다니기도 하고 자전거도 다니기도한는도로 입니다.
차도 쪽에반 양보싸인이 있습니다.
밤10시쯤 딸아이가 자전거를 타고가다 차에 치였습니다.
자전거는 자동차 30피트 앞에 있었고 딸아이는 차앞에 쓰러져 있었답니다.
자동차는 조수석쪽 범퍼와 앞유리가 깨졌답니다.
딸아이는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후송되서 골반하고 종아리 수술을 받았습니다.
사고상황은 아직까지는 기억을 못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는 항시 서행한답니다.
리포트에는 운전자와 동승자 말만 써있습니다.
자전거가 스톱도하지않고 25마일로 달려왔다.그래서 보지못하고 스톱도 못했다고요.
그런데 운전자는 티켓도 않받았습니다.
근데 더열받는건 리포트가 나오기전에 학교내 경찰서에 전화해서 경찰한테 어떤상황인지 물어보았을때 경찰왈 니딸이 엄청나게 빨리 자전거를타고 달려왔기때문에 무조건 니딸 잘못이다...그리고 그쪽에서 소송을 하면 니네가 자동차수리비를 물어주어야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더군요.
물론 변호사를 선임하겠지만...경찰이 이런식으로 애기하니까... 잠이오질않아 몇자적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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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남장근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19/2013 6:56:33 AM
주마다 약간 다른긴 하지만 주 교통법에서는 운전자의 보행자와 자건거운전자등을 보호할 의무등을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면 보행자나 자건거가 차에 갑자기 띠어들지 않는한 일반적으로 운전자가 불리합니다.

경찰은 사건을 목격한 적이 없으므로 경찰이야기는 전혀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가능한 빨리 조지아주 사고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대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남장근 [법률상담]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namjanggeun@yahoo.com

전화 718-888-1113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1/18/2013 8:48:06 PM
현장상황을 모르는 제3자가 누가 옳다 그르다 편들기는 어렵습니다.
대학구내라면, cctv가 있을 것이고, 목격자도 있을 것입니다.
억울한 일 없이 잘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m**i**** 님 답변 답변일 11/19/2013 5:27:50 AM
정말 안타깝습니다. 미국 경찰이 자주 그럽니다.
몇년전에 제 아버지께서 직진중에 오른쪽 골목에서 갑자기 좌회전으로 나온 트럭이랑 사고가 났습니다. 저한테 전화를 하셨길래 얼른 핸드폰으로 현장사진 찍어두시라고 했습니다. 조금후 경찰이 왔는데 아버지보고 차안에 계시라하고 트럭운전사 말만듣고 떠났답니다. 그말씀을 드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아버지과 경찰서에 가서 경찰 사고조서 사본을 받아 확인해보니 모든것을 제 아버지 잘못으로 만들어 놓았더군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찍어놓으신 사진첨부해서 서류만들어서 보험회사에 보내서 이겼습니다. 증인도 없었지만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운전자가 따님을 보지못하고 스톱도 못해서 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자전거의 속도가 25마일이라고 했을까요? 그렇다면 동승자가 사고전에 차안에서 자전거를 봤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동승자가 움직이는 차안에서 자전거의 속도가 25마일이라는 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또한 자전거가 과속을 했다면 자동차는 서행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동승자가 운전자에게 알려주든가 소리를 지를 시간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운전자가 스톱은 못했더라도 자전거를 보기는 했을거라는 이야기지요.
자전거로 25마일에 달리는 것이 어떤건지 한번 보세요. 학교안에서 이렇게 자전거타는 여학생 없습니다.
http://www.youtube.com/watch?v=rKn3UFpPQ58
http://www.youtube.com/watch?v=nPLRp46La_0

여기저기 살펴보니 차량이 20마일로 달렸을때 사람이 그정도 다치는 일은 없다시피 하더군요. 대학교내 속도확인해 보시구요. 혹시 모르니 님께서 현장에 가셔서 최대한 자세히 사진을 찍어놓으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예를 들어 파편이라든가 타이어 스키드 마크가 소송에 유리하게 쓰여질 수도 있으니까요. 정황으로 봐서 반드시 자전거 타이어 자국이 있을듯 싶습니다. 사고현장에 학교의 동의를 얻어 현수막(사례금도 추가)을 걸어 목격자 수배도 하시고 게시판에 광고하시고. 분명히 누군가가 봤을겁니다. 그리고 절대 경찰이랑 통화하지 마세요. 법정에서 불리하게 쓰여질수 있습니다. 참고로 교통신호가 없는곳에서는 자전거도 차량으로 취급됩니다. 이점 유념하시고 꼭 모든일이 잘돼고 따님도 완쾌하길 바랍니다.
d**lo**** 님 답변 답변일 11/19/2013 7:07:59 AM
차도 쪽에 양보싸인이 있다면 차의 과실로 보입니다.
변호사님께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님이 그 상황을 듣고 이길 것 같으면 그 케이스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 경우에는 님이 개인적으로 변호사비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b**k5**** 님 답변 답변일 1/14/2014 8:02:06 PM
보통자전거 가 밤에 25마일 속도내기는 힘든사항입니다.
따님께서 얼마나 자전거 를 오랬동안 열심히타는지모르지만 25마일이면
선수용로드자전거 로도 상급자들 속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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