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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공사 계약

지역Delaware 아이디j**ng****
조회1,901 공감0 작성일11/12/2013 9:50:54 AM
조그마한 가게를 open 하기 위해 내부공사를 공사 업체에 의뢰 하여 설계도를 다함께 보고 견적을 내고 서로 합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선불을 지불하고 공사를 하던중 재료비가 예상이라 많이 들어간다고 $4000을 더 달라고 합나다.
공사 완료일은 이번 달 말까지 인데 추가 금액을 주지 않으면 공사를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계약서에는 완공일과 공사 내역만 적어 놓아았고 공사 미이행에 따른 내용을 기술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추가 금액을 주어야 하는지요?
2. 현 계약대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조치가 가능한가요.
3. 공사 기간이 늦어 질수로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 하기 때문에 기일내에 마무리를 하도록 조치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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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p**etsoun**** 님 답변 답변일 11/12/2013 2:16:34 PM
원래 구정물 만지면 손이 더러워지는 법입니다. 공사업체들 그런식으로 하는곳 자주 있습니다.
공사업체가 준비한 계약서는 공사업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고의이던 아니던) 추가금액에 관한 사항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공사금액이나 기간에 상관없이 선불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님께 불리한 입장이며 (물론 공사업체도 알고 있구요) 지금 공사를 중단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추가금액을 요구하는 의도파악이 중요합니다.

현 경제상황이나 시기적으로 보았을때 공사업체의 일이 많지 않을때입니다. 추가금액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선불금을 이미 다쓰고 공사완공시 인건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당당하지 못할수도 있으니 이를 잘 이용하세요. 원래 공사라는 것 자체가 한번에 목돈이 들어오는 일이라 생각보다 돈 아껴서 쓰시는분 드물어요.

일단은 2~3일 끄시면서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며 절대 그 금액을 다 주지 마시고 왜 추가금액이 발생했는지 (가능하면 서면으로) 요구하셔서 협상하세요. 그런다음 전문가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님께 더이상 피해가 가지않도록 서류를 님쪽에서 준비하세요. 이번 금액지불이 더이상 추가금액 지불없이 완벽한 공사완공을 보장한다는 것을 명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료비나 특정서비스 (전기, 배관서비스)등의 예상치 못한 비용인상이 아니면 협상을 좀더 님께 유리하게 끌어갈 수 있습니다. 신용있는 전문업체들의 정상적인 관행은 공사금액의 10%이하나 공사에 필요한 재료비정도만 미리 계약금식으로 공사전에 지불하는 것이니 좋은 경험이라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o**eliberato**** 님 답변 답변일 11/14/2013 10:00:11 AM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시군요! 지금 계신주에 면허 관리국이나 지역 BBB 에 의뢰 하심이 더 확실한 정보를 얻으시리라 생각 됩니다. 공사 계약 전에 contract agreement 에 그 모든 조건이 명시 되었있지 않았나요? 공사 금액,공사 기간,가외의 비용 발생에 관한 문제, backpay panalty 등등 그 외 그 시 에 코드에 합법적인 permit 은 잘 신청 되 었는지 공사를 하게 되면,잘 갖추어야 하는 조건들은 제대로 명시 되어 있는지를 살펴야 하는것이 contract agreement condition 입니다. 이런것 작은것 하나라도 명시 하지 않고 공사를 하게 되어 분쟁이 발생 한다면 contractor 와 공사주 사이에 둘다 돌이킬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되며,오히려 공사주의 부담이나 손해가 커 지게 됩니다. 공사전 계약서에 그 어떤 조항이 있었는 다시 잘 review 해 보시길 바라며, 분명한건 Nego. 를 통하여 "흥정"를 할수도 있다는것입니다,제 생각으론,건축 업자를 sue 한다 해서,혹은 변호사를 선임 한다해서 문제가 쉽게 해결 된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리고 비용은 비용 대로 ,변호사 비용은 비용,시간 대로 손해만이 발생 합니다.

심사 숙고 하시어 잘 결정하시길 바라며, 가끔 법원에 가보면 이런 민사 상의 breach of contract 으로 법정에 오는 사건들이 많으나,대부분 재판 전의 심의 로 합의 를 보는 case 가 많습니다. 만약에 "오냐!! 괘심한놈!! 너 한번 죽어 봐라 !!" 는 식으로 재판에 유리한 판결을 받아도 그 다음의 법적인 절차도 복잡해지고, 손해 보상에 따를 collection 이 복잡하게 됨으로 원 글님의 지금 비용 4천 불이 아니라 4 만 불 이상이 들지도 모릅니다.

좀 어려 우시겠지만 contract 이 어떤 내용이 포함 되었는지 먼저 보시고 ,결정 하시길 ...잘 해결 되시길.
Good luck!!!
l**e88**** 님 답변 답변일 11/19/2013 8:59:41 AM
State Licens Board에 즉시 연락하여 물어보시기바랍니다
누가뭐라해도 Contractor가 불리합니다
일단 계약한금액이상을 더 요구할수는없습니다
만에 하나 계약 이상의 금액을 요구랄때는 주인과 합의를하지않고는
contrctor맘대로 일방적으로 요구할수없습니다
그래서 License 있는 contractor 와 계약을 해야한다는것은
삼척동자도 다아는 상식입니다
License Board는 Homeowner를 위해 존재한다고보면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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