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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법원 출두

지역California 아이디k**n3****
조회1,839 공감0 작성일11/9/2013 4:59:12 PM
안녕하세요.

8개월전 권총강도를 당했는데 검사에게 연락이 왔네요.
범인이 잡혔고 final plea/trial 날짜가 11/13/2013 이고 다른 증인이 있어서
법원에는 이날짜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네요.

if they plead not guilty, the case may be set for a trial date beginning November 12 or November 18. The case could be called for trial any day during
those two weeks and you will need to be on call for trial.
해석좀 부탁해요.
만약에 그놈이 not guilty 하면 제가 코트에 나가야 한다는 말인가요?
코트에 가게되면 출석안하고 다른방법은 없나요?
영화에서 보면 유리창으로 범인을 가리키는 방법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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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u**ertreedo**** 님 답변 답변일 11/9/2013 7:04:33 PM
잘 아시네요.
강도가 죄를 인정 하지 않으면 재판에 출두해야 된다는 말 입니다.
출두 불복종은 법원의 명령을 어겼음으로 벌금을 물게 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Jail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화에서 본것 처럼 유리창으로 범인을 가르키는 것은 수사 할 때 예기고
이것은 재판임으로 묻는 말에 사실데로 말하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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