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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옛가게의 구매자(Assignee)가 갑자기 사라질 경우의 방비책은 없는 것인가요?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d**oon6****
조회2,284 공감0 작성일11/5/2013 6:06:04 AM
안녕하세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픽업스토어를 하고 있습니다.
3년전에 옛가게를 팔고 이 가게로 왔습니다. 옛가게 판매전인 2011년 1월에 2016년 1월 만기 5년 임대계약을 이미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2011년 4월에 옛가게 새주인이 Assignee로, 제가 Assigner로 Landlord와 Assignment(임대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새주인 전에 제가 임대계약을 했기 때문에 Assigner가 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옛가게의 새주인이 교육계에 종사하시는 점잖은 분이라 크게 걱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얼마전에 가게를 내놨다는 얘기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겁이 덜컥 나더군요.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는 믿고 싶지만 만약이라도 이분이 사라지면 저는 꼼짝없이 임대 만기일까지 렌트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이럴 경우 저는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까요. 저를 보호할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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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g**chan**** 님 답변 답변일 11/5/2013 2:32:58 PM
말씀하신 내용중에 법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약서를 관할 할 수 있는 주에 있는 변호사님께 계약서 검토를 받아 보셔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을 받아두시는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위의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서명이 들어가 있는 서류입니다. 위의 스테이트먼트로만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기는 불가합니다.
P**erock****** 님 답변 답변일 12/2/2013 5:42:48 PM
Assignment는 법적으로 완전한 트랜스퍼입니다. Assigner는 신경안쓰셔도 됩니다. 이미 책임을 assign 싸인할때 assign ee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빠져나오신것입니다.
Sublease와 혼돈하거 계신거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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