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상대방 잘못 교통사고를 상대방이 위증을 해서 상대방 보험에서 페이를 안해줍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n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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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3/2019 9:49:52 AM
프리웨이에서 직진하고 있는데 상대방(토잉트럭)이 저의 우측차선에서 차간거리 미흡인 상태에서 급정거 하다가 앞의 차에 부딫힐것 같으니까 순간적으로 왼쪽으로 틀어서 제차를 우측을 파손시켰습니다.
견적이 4700불(수리) 나왔구요. (그쪽 보험에서 보내서 견적을 냈습니다)
제 가방과 핸드폰이 튕겨져 나가서 다른 차들한테 밟혀서 아작이 났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드라이버가 그쪽 보험회사에 내가 끼어들었다고 위증을 해서
저쪽 보험에서 처리를 안해주고 쌍방 과실이다 이렇게 레터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CHP 리포트를 부랴 부랴 10달러 주고 끊어서 스캔해서 보내줬더니,
under review 중이다 CHP 리포트 가지고 상대방과 이야기 하려했는데 상대방(토잉컴패니차였음)가 no response 다 이렇게 대답을 들었습니다.
adjuster 가 update 해주겠다고 했는데 01.08.2019 에 사고나서 지금 까지 2주가 넘게 흘렀습니다. 저는 차를 렌트하고 쓰구있구요. 리페어 샵에서는 매일 30달러를 차지 한다고 합니다.
제차가 자차 보험이 없고 liability 만있어서 (토잉과 로드서비스는 포함됨), 그리고 상대방 ADJUSTER 의 허가가 있어야 고치던 TOTAL 을 하던 한다고 하던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
계속 렌트차량 비가 나가고 보관료도 나가는데요...
정말 다행으로 제가 크게 다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위증 perjury 에 해당하는지요?
토잉트럭 운전자는 현장에서는 사실대로 앞차 박을거 같아서 왼쪽으로 틀어서
저를 박았다고 진술했습니다. (CHP 리포트에도 나옴), 아마 그 토잉회사 보스가
거짓말로 밀어 붙히는거 같습니다.
제가 가서 스몰클레임이라도 걸어야 하는지요? 일단 견인료는 제가 냈습니다.
핸드폰은 박살나서 옛날 폰에 심카드 껴서 사용중이구요.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