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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파트 랜트 디파짓 - $0 도 안돌려줌 (준다고 하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e**lishs****
조회2,230 공감0 작성일2/14/2010 3:34:37 AM
2007년 10월 부터 3월까지 Big Bear에서 아파트를 랜트했는데
디파짓 $700을 아직까지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부부 공동 명의의 아파트였는데 이혼 관계로 나중에 돌려준다는 연락(전화/메일)만 남기고 아무 연락 없이 돌려 주지 않아서...


스몰크레임 관련해서 궁굼한 사항은...


1. 부동산 관련 소송은 3년 기한 이라는데 지금 해도 되는지?

2. 부부 명의인데 원래 연락하던 와이프 하고는 연락이 안됩니다.
남편이 빅베어 소방관인데 직장에 스몰 크레임 편지 보내도 되나요???

3. 디파짓 이외 비용으로 얼마까지 청구 가능할까요?
3번 정도 빅베어까지(현재 Irvine거주) 올라갔었고..
기타 전화/메일등등 신경쓴 부분이 많아서....비용으로 추가 청구 가능한지?
이러한 경우 2년동안 악의적으로 안준것이라 디파짓 2배 까지 받을수 있다는데..

4. 제가 영어가 짧고 법률적인거라 이건을 해결해줄 분(변호사) 없나요?


ASAP로 연락 주세요 562-587-8882 에릭 trtusa@hotmail.com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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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2/14/2010 6:07:10 PM
2007년 10월 부터 3월까지라고 하였는데 2008년 3월 까지인가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5개월정도 입주한 셈인데 이러한 경우라면 security deposit를 받을 권한이 없을 수 있읍니다. 입주할 때 입주 표준 계약서 내용은 최소 12개월은 입주할 것을 약속 받고 입주하게 됩니다. 이것은 Landlord의 보호 조항 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루라도 빨리 small court claim 절차를 취하도록 하세요. Small court claim 은 변호사 없이 할 수 있는 것이며 $700 때문에 번호사를 고용하면 변호사 비용이 더 많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court action은 법정 출도 명령이 반듯이 전달된 증거가 필요함으로 피고인 (집주인) 성명과 주소가 명확하여야 될 것입니다. security deposit에 관하여서는 렌트 계약서 copy가 있는한 증명이 되겠으나 그 외 경비에 대한 claimd은 코트 판결에 따라야 합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5/2010 12:01:37 PM
일단 렌트계약서에 month to month인지 아니면 lease로 일정기간 즉 6개월에서 12개월로 계약하셨는지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습니다. 빅베어 지역이라면 아마 단기 렌트도 가능하셨을수가 있습니다. 주인이 나중에 디파짓을 돌려준다고 약속을 하였다면 문제는 없는 경우라고 가정을 해봅니다. 일단 스몰크레임시에는 첫단계로 문서로 디파짓을 약속대로 돌려달라고 요구를 하는 편지를 certified mail로 보내셔서 일종의 증거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두번쨰는 , 이에대해서 적절한 응답이 없을시에 소정의 절차를 통해서 스몰 크래임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디파짓과 소송비용 정도를 청구하시는 선에서 마무리가 될수도 있습니다. 다만 스몰크래임의 경우는 $7500불까지 소송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것은 we the people과 같은 일종의 대서소를 통해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런 대서소 에서는 소송에 필요한 서류 작성을 도와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e**lishs**** 님 답변 답변일 2/15/2010 3:46:11 PM
먼저 답변 감사드립니다. ^^
10월부터 3월까지 6개월 정확히 계약서에 싸인해서 6개월 랜트한 것이고요
3월에 청소 끝내고 키를 전해주었는데 주인 여자가 약 3개월동안 끌다가 나중 약 3개월 후에 e-mail로 지금 사정이 어려워서(이혼 소송중) 나중에 준다는것이 벌써 3년 가까이 되었내요..
위에 we the people을 통해서 하는 방법 감사드립니다....
그런데...중요한것.
????..
2. 남편 직장에다 small craim 편지 보내도 되나요??
(남편도 계약서에 이름이 들어가 있고... 현재 둘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집 주소는 모르기 때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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