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부모/조부모중 1인이 가족관계증명서, 학생여권사본, 학교 재학증명서 사본, 을 가지고
미국은행정보 (은행명, 은행지점주소, 은행 루틴넘버/ 어카운트 넘버)를 가지고
은행에 방문하여, 학생이름으로 유학생 송금계좌를 오픈하면 됩니다.
년간 20만불한도내에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으며, 세금이나 기타 제한은 전혀 없습니다.
일반적인 해외송금방법-
2천만원정도의 돈이라면, 아무제한 없이 은행에 가서 그냥 송금하시면 됩니다.
미국은행정보 (은행명, 은행지점주소, 은행 루틴넘버/ 어카운트 넘버)와 개인정보(주소, 이름, 전화번호)등이 있으면 됩니다. 보낼 때, 또는 그 이후에도 세금은 없습니다,
외환거래법에 의하면, 1인당 년간 5만불까지는 제한없이 송금가능합니다. 송금목적은 자녀 생활비보조 라고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