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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교통사고에 대해서 궁급니다.

지역Georgia 아이디c**asonu****
조회2,548 공감0 작성일10/26/2014 10:18:22 PM
조지아 아틀랜타에 배낭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숙소를 잡은 곳으로 가려던중 저멀리 버스가 오는게 보여서
놓치면 오래 기다려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2차선 도로를 무단횡단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다 건널쯔음에 주유소에서 나오는 차를 못보고 그 차에 치였습니다.그 차운전자도 절 못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911을 타고 응급실에 갔다가 간단한 치료와 검사를 받고 6시간뒤에 퇴원했는데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점은 경찰한테 티켓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경찰이 저보고
법정에 출두 안하면 고소당한다는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법정 출두일까지 기달리고있는데(11월출두입니다)
1주전쯤에 법원사이트 들어가보니깐 티켓 가격이 나와있는겁니다.(약 190불)
그래서 메일로 법원출두없이 티켓만 낼수있냐고 물어보니 그냥 자동 답변처럼
온라인으로 페이할수있다 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안가도되나보다 하고 혹시나 해서 지인을 통해 법원에 통화를 했는데 꼭 나와야 한다고 하는겁니다.
도대체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다른주에 있어서 사실 안가는게 젤 좋은데,,
이런케이스에 경우 제가 무슨 이유때문에 가는건지(절친사람과의 분쟁을 해결하기위해 가는건지),안가고 해결할수있는 방법이있는지 궁금합니다.

*티켓정보입니다

Uniform Traffic citation,summons,and accusation

Pedestrian walking in roadway 40-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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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0/27/2014 12:09:32 AM
법원에서 반드시 나와야 한다고 했다면
본인이 가시든지, 본인이 못갈 상황이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보내시든지 하셔야 합니다.
만약 그냥 출두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벌금도 상당히 인상이 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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