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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서보천목사님께

지역Texas 아이디d**andu****
조회1,648 공감0 작성일10/20/2014 8:41:45 PM
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하신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하이웨이에서 exit 할려고
차선을 바꾸다 뒤차에 추돌을 당했읍니다
제차 뒷범퍼 오른쪽이 데미지가났고
제차를 받은차는 운전수쪽 앞범퍼가
데미지를 입었읍니다.
그런데 무슨영문인지 제가 끼어들다가
사고가 났으니 제잘못이라며
제차 번호만 사진을
찍고 바쁘다며 간다고하길래 지금 경찰에
사고신고를 하고있으니 기다리라고 했지만
그냥 갔읍니다
저는 기다려서 경찰에 그냥 exit 할려는데
뒤에서 박았고 그냥 갔다고했읍니다
물론 상대방 차번호는 알려줬고
리포트 번호는 받았읍니다
경찰은 전문가이기때문에 제차 범프를보면
알수있을것같고 저는 경찰 리포트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사고경위가
적힌지를 알지못합니다
제 질문은
첫째, 이런경우 보험 크레임을하면 디덕트블은
빼고 지불해주는지요?
두번째, 만일 제과실이라면 (끼어들기로 리포트가
되었다면) 사고현장을 떠난, 제차를 추돌한 사람이 나중에
경찰에 사고신고를 할수가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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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0/20/2014 10:11:16 PM
1. 님의 보험으로 크레임을 할 경우에는 디덕터블을 빼고 지불해 줍니다.
2. 상대편이 경찰에 신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님의 진술과 데미지가 난 곳을 보면 경찰은 님의 과실로 리포트 했을 것 같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g**r12**** 님 답변 답변일 10/22/2014 4:19:14 PM
정황을 볼때 급히 우측 차선으로 바꿔서 나가려고 하다가 뒷차와 부딫친 느낌이 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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